오늘 포스팅은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인건비를 지급받을때,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료는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사업화' 유형과 'R&D'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 27조에서는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급여, 4대보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유형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창업패키지와 같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도, TIPS와 같은 'R&D' 지원사업도
모두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제가 실제 운영하면서, 이 근거를 찾느라 참 고생했는데요.
'부가세'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공고문에 많이 나와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더라구요.
결국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소득세'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공고에도 '소득세'가 인건비에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인건비 계상하실 때 소득세는 제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운영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지급액'과 4대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나누어서,
정부지원금 중 '실지급액'은 근로자에게 입금하고, '원천징수액'은 창업기업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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